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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개별허가 신청 공고(2차)
[포항시 공고 제2013-1149 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개별허가 신청 공고
포항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 심사를 득한 자에 대하여 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허가 신청 대상자들은 허가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3일
포 항 시 장
1. 신청대상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13.2.18)에 따라 사전심사를 득한 자로서, 사전심사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대상자로 결정(통보)한 자
※ 단,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 계약 택배 업체와 허가 신청 당시 전속 계약 택배 업체가 다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 6. 13(목) ~ 6. 3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포항시 교통행정과 화물운수담당
 문의처 : 포항시 교통행정과 화물운수담당 전화054)270-3672~5
4.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해당 시․군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따라 차고면적 기준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기타 허가기준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5. 기 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한 허가대상자는 상기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 허가신청자는 허가신청 시 본인 소유(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허가신청하여야 함. 끝.

* 택배화물 신규허가 구비서류
-. 택배용화물운송사업 신규허가신청서(교통행정과비치)
-. 택배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별지2호서식)
-. 자동차등록증사본(본인명의)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사본(화물협회발급)
-. 기본증명서 1통(사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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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택배용,화물자동차,개별허가,신청공고,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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