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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 연중 집중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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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2013. 6 현재부터 연중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 연중 집중 단속 실시 ○ 기간 : 2013. 6. 현재 ~ 연중 ○ 대상 : 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탑승 의무 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 승하차 확인 후 출발 ○ 문의처 :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054-282-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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