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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탑재카메라 주정차 단속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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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탑재카메라 주·정차 단속실시 ○ 단속구간 : 102번 시내버스 운행구간 승강장(10m 이내) 및 주요간선도로변 ○ 단속방법 및 단속대상 - 102번 노선버스 4대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하여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이 각각 1회씩 촬영 - 주정차단속구간 상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13. 7. 1~8. 31(2개월간) ※ 계도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부계획 ○ 단속실시 : 2013. 9. 1부터 * 붙임 안내문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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