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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년 1월부터 사용신고가 가능하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보험료 : 개인소유 약 120,000원, (개인)유상운송배달 약 219,000원
※ '12.6.30월 이후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문의 : 상대동주민센터 270-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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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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