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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정리기간 : 2013. 10. 1 ~ 2013. 10. 31
◦ 정리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해체재활용업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자동차 종류가 변경되는 등 승인이 금지된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사례
-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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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불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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