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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 안내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합니다.
- 신고대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 : 2013년 6월 28일(금)부터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접수 및 문의처 :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27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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