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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창구 운영
◦ 신고기간 : 2013. 6. 28부터 운영 중
◦ 대 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접수창구 :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270-4301) 및 읍면동사무소
◦ 신고방법
▪ 신고서에 기재 후 제출(신고서 별첨)
- 신고자 인적사항, 자동차 내역, 불법유통된 사유 및 주요운행지역 등 기재
▪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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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서.hwp 28.5K | 131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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