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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대상자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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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구역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핮 않은 차량 -과태료 : 10만원 -신고방법 : 포항시홈페이지(생활민원 스마트폰신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접수) 감사담당관실(레드휘슬) *포상금 지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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