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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대상자 과태료 부과
-단속지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구역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핮 않은 차량
-과태료 : 10만원

-신고방법 : 포항시홈페이지(생활민원 스마트폰신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접수)

감사담당관실(레드휘슬)

*포상금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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