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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동행콜 운행 홍보 및 이용자 사전등록 접수 안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용 휠체어 탑승승합차)의 운행을 의무화 하고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4대를 시작으로 위탁운영기관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이용대상 :
-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보행상 장애가 있는 대상자 붙임참고)
- 65세 이상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첨부한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

2. 이용목적 :
- 의료·재활시설, 복지·문화시설, 운동·체육시설, 학습시설,혼·상·제례시설, 교통시설, 각급 행정관서 이용목적

3. 이용요금 :
- 포항시내 : 기본 5㎞ 1,100, 추가요금 200원/㎞, 한도 5,000원
- 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 대기시간 및 대기료 : 시내 30분(500원/30분), 시외 2시간이내
- 유료도로 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4. 이용신청 :
사전에 이용등록을 하여야 이용가능(시설관리공단 혹은 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신청→심사→확정·통보→필요한 일자·시간 예약)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1800-9300(동행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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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동행콜,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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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hwp 15.5K | 670 Download(s)
  2. hwp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hwp 16.0K | 635 Download(s)
  3. hwp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안내문.hwp 17.0K | 69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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