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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포항시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5톤이상)
*트레일러는 트렉터로 신청가능
나. 사 업 량 : 900대(2017년도) * 올해 사업량 미도달시 내년에 미실시 함
다. 사 업 비 : 135,000천원[도비 40,500(30%), 시비 94,500(70%)]
라. 사업내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
※ 1대당 설치비의 50% 보조(최대 15만원 한도)
마. 추가접수기간 : 2017. 3. 31부터 선착순 접수 ~ 마감시 까지
바. 설치기간 : 설치대상자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설치 원칙


2.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설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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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후방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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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붙임-(추가접수)사업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 시행 공고.hwp 31.5K | 6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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