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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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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포항시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5톤이상) *트레일러는 트렉터로 신청가능 나. 사 업 량 : 900대(2017년도) * 올해 사업량 미도달시 내년에 미실시 함 다. 사 업 비 : 135,000천원[도비 40,500(30%), 시비 94,500(70%)] 라. 사업내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 ※ 1대당 설치비의 50% 보조(최대 15만원 한도) 마. 추가접수기간 : 2017. 3. 31부터 선착순 접수 ~ 마감시 까지 바. 설치기간 : 설치대상자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설치 원칙 2.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설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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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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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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