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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 안내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여 선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포항시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5톤이상)
*트레일러는 트렉터로 신청가능
나. 사 업 량 : 900대(2017년도) * 올해 사업량 미도달시 내년에 미실시 함
다. 사 업 비 : 135,000천원[도비 40,500(30%), 시비 94,500(70%)]
라. 사업내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
※ 1대당 설치비의 50% 보조(최대 15만원 한도)
마. 추가접수기간 : 2017. 3. 31부터 선착순 접수 ~ 마감시 까지
바. 설치기간 : 설치대상자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설치 원칙
2.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설치확인서 등)
3. 접수처 및 전화문의 : 포항시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 (270-3674)

붙 임 사업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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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붙임-(추가접수)사업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 시행 공고.hwp 31.5K | 5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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