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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및 장착비용 일부보조사업 안내
◦ 보조금 신청대상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및 특수차 제외)
※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2013년 12월 31까지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
미장착시 행정처분 : 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9호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처분대상
◦ 보조금 신청기간 :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 지 원 금 : 대당 10만원(국비,지방비)예정
◦ 신청서류
-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
-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 운행기록장치 유지보수확약서(제품보증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급 영수증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 신청장소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화물운수 전화번호 : 270-3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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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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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x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요청.hwx 201.4K | 1631 Download(s)
  2. hwp 디지털운행기록장치_보조금_교부신청서_-_포항시[1].hwp 20.0K | 142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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