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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2017.5.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4.11.(화) ~ 4.15.(토)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 : 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참조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우편발송 및 방문

- 2017.4.15.(토)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함


붙 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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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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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붙임 1)거소투표신고 안내문(제19대 대선)_A4.hwp 36.5K | 28 Download(s)
  2. hwp (붙임 2)거소투표신고서 서식(제19대 대선).hwp 42.0K | 3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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