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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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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간소화란? -민원인이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나 시군구 어느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할 수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아님)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1. 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 2.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1.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간소화 업종: 49종(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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