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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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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 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전국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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