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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적합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2016년 2명 사망)하고 있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주민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조사내용
가. 안전부적합 전기울타리 조사
-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전기울타리
※ 태양광 및 시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전기울타리는 조사제외
나. 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에도 위험안내표시판 추가 필요 농가수 조사
(5월 배부 예정)

〇 향후조치내용
- 조사된 부적합 전기울타리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 점검 요청 후 개선명령 조치
- 개선명령 미이행 시 전기 공급 중지(한국전력공사) 및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문의 : 주민복지팀(☎ 270-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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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기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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