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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접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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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합니다. 가. 보급대상자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정보통신 보조기기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5. 8 ~ 6. 23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 ※ 우편 및 읍면동 접수분은 접수마감일까지 시청 도착분에 한함. 다. 추진일정 ‣ 신청접수 : 5. 8 ~ 6. 23 ‣ 심층상담 및 평가 : 6. 26 ~ 7. 14 (결과발표 7. 14예정) ‣ 개인부담금 납부 : 7. 17 ~ 7. 31 ☞ 신청관련 문의는 대표전화를(1588-2670)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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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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