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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접수안내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합니다.

가. 보급대상자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정보통신 보조기기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5. 8 ~ 6. 23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
※ 우편 및 읍면동 접수분은 접수마감일까지 시청 도착분에 한함.
다. 추진일정
‣ 신청접수 : 5. 8 ~ 6. 23
‣ 심층상담 및 평가 : 6. 26 ~ 7. 14 (결과발표 7. 14예정)
‣ 개인부담금 납부 : 7. 17 ~ 7. 31

☞ 신청관련 문의는 대표전화를(1588-2670)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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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hwp 28.0K | 4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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