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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안내>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재산, 신체 등)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2017년 5월 30일부터~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신 분
(유출 및 피해입증자료 첨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 후 : 공공기관은 "자동변경"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직접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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