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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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안내 ○ 시행일자 : 2017년 8월부터 ○ 인상세율 : 11,000원(종전 : 동지역 4,950원, 읍.면지역 3,300원) ○ 인상배경 - 변화된 경제현실 반영 -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미인상 지자체 지방교부세 불이익) -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입 확충 ○ 기대효과 : 주민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등 주민숙원 사업에 활용 ※ 경상북도내 22개 시.군 2016년 인상완료되고 2017년 포항시가 마지막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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