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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대비 홍보

방사선비상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11월 2일 한울원전 3호기에서 실시하는“2017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능방재 관련 자료를 5회 연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방사선비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방사선비상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방사선 비상과 경상북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 ‘방사선비상’이란?

A: “원자력시설 사고발생 시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되거나 누출 우려가 있는 상황" 방사선비상은 그 심각성과 피해 예상정도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 비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원자력사업자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서 및 수행 절차서를 수립, 운영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백,청,적

Q: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A: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원자력시설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시‘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과‘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으로 구분됩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원자력시설로부터 3~5km이내 지역으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입니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로부터 20~30km 이내 지역으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입니다. 보호구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념 보호조치구역

Q: 경상북도의 각 원전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A. 원자력시설별 구체적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는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력시설 종류별 기초지역(원전의 경우는 법률로 기초범위 규정)을 기준으로, ②원자력사업자가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도로망·인구분포·지형 등 지역별 특성과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후 ③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Q: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와 주민안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평상시에 설정해 놓은 구역입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에서 환경감시, 방사능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피·소개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무조건 넓게 설정한다면, 원전사고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보호대책이 취해져야 할 원전 인근주민의 안전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는 지역적 특성과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안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

Q: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경상북도의 인구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경상북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수는 총 93,183명입니다. 인구수

Q: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이나 세계 주요 국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은 어떠한가요?

A: IAEA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원전반경 3~5km,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5~30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위에서 시설의 특성 등 각국의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초 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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