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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온라인 홍보 - 3

방사선비상 시 주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11월 2일 한울원전 3호기에서 실시하는“2017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능방재 관련 자료를 연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정부의 역할’과 주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주민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방사선비상 시 주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A. 원전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사선비상이 발령되는데요. 방사선비상이 발령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원전사고 시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는 기상 상황(바람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공식 안내와 비상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방사선비상 시 실내로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으며, 집이나 콘크리트 건물 내에 대기하면서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만약 안전지대로 대피, 소개 통보를 받으면 방송 및 안내에 따라 먼저 각 마을에 지정된 집결지로 모여 함께 구호소로 이동하여야 하는데요. 꼭 필요한 식량, 옷, 약품 등 필수품을 챙겨 몸에 지니고, 지자체 제공 차량이나 도보 등으로 질서 있게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각 마을의 집결지 및 구호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피, 소개 시  

Q.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알려주나요?

A. 방사선비상 시 지자체 등이 원자력발전소 비상방송망(원전 반경 5㎞이내), 민방위경보, 텔레비전, 라디오, 차량가두방송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방사선비상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Q. 긴급 소개 시 가족이나 친척이 학교, 공공기관 및 병원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A. 주민 소개 시 학교, 공공기관 및 병원 등에서는 각 기관에서 차량을 이용해 구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구호소에서 만나거나 구호소의 안전요원으로부터 가족 등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피할 때 방호복이나 방독면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A. 주민 소개는 해당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이후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기 이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 소개시방호복·방독면 착용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방호복·방독면 배포 및 착용은 소개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Q. 갑상선 방호약품을 미리 먹어야 안전한가요?

A. 갑상선 방호약품은 방사선요오드에 노출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복용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반드시 정부의 복용권고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 경상북도 갑상선방호약품 확보 현황

Q. 구호소는 어떤 곳이 지정되나요?

A. 구호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이 방사능 영향을 피해 2∼7일 정도 생활하기에 필요한 전기, 수도, 취사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었거나 즉시 갖출 수 있는 학교, 체육관, 강당 등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구호소 지정 현황

방사능 방재와 훈련

만약에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 사고에 의해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의 방사능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방재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방사능방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선비상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능재난예방 체제를 수립하고, 방사능재난 발생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 수립하거나, 이를 대처하고 수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방사능 방재활동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사능방재활동은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방사능재난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이 바로‘국가 방사능 방재 체제’인데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설치되며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현장 대응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주민대피 및 소개, 원전사고 수습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사고 현장에서 현장지휘를 총괄하는‘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방사선비상 전파, 주민보호조치(소개,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음식물섭취 제한 등) 이행, 환경방사선 감시 및 원전 시설복구를 지원하는 지역방사능재난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 이외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사업자 등 여러 기관과 단체, 병원 등이 방사능방재 활동을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방사능방재훈련은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선비상 상황을 가상한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요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주민을 대피 시키고, 화재진압, 의료구호, 발전소 내외 방사선 감시 등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훈련을 통해, 원자력시설에서 이상 상황을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고, 방재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제 주민·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주민보호 능력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와 원자력사업자는 각 주기에 맞게 방재훈련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사능방재훈련 종류>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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