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 |
---|---|
|
|
1. 의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2. 기간 2017. 11. 01.(수) ~ 2017. 12. 30.(토). 3. 신고 내용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포함. 4. 신고 방법 인터넷 : 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5. 신고 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담당팀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