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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1. 의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2. 기간
2017. 11. 01.(수) ~ 2017. 12. 30.(토).

3. 신고 내용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포함.

4. 신고 방법
인터넷 : 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5. 신고 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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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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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방안(지방자치단체).hwp 29.5K | 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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