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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조사기간 : 2017.11.28(화) ~ 2017.12.28.(목) [31일간]


❑ 중점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등


❑ 세부추진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28(화) ~ 12.26(화) [29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27.(수) ~ 12.28.(목)〔2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28(화)~12.28(목)〔31일간]

*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 금액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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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면 송연
☎24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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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사실조사,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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