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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안내
1. 지원대상
2017. 11. 15. 지진에 따른 건축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

2. 지원신청방법
피해사실확인서등 지진피해 입증서류 첨부하여 "해당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 제출

3. 문의처

남구 세무과 : 054-270-6231
북구 세무과 : 054-240-7231

시청 재정관리과 : 054-270-2485

시청 차량등록과 : 054-270-4314

4.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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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지진피해지방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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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지진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안내.pdf 407.7K | 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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