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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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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규정에 의거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동물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주는 동물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시기 : 2013.3.21부터 (2013.7.1부터 행정처분 실시) 나. 등록대상 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다. 등록장소 : 동물등록 대행기관(시내 주요 동물병원) 라. 등록방법 : 전자개체식별장치의 체내삽입․체외부착 또는 인식표부착 마. 등록수수료 : 등록방법 및 감면규정에 따라 2만원이하 수수료 납부 바.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제외지역(자율시행) - 대송면, 장기면, 호미곶면,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경상북도 고시 제2012 - 325호 ) 사. 등록미실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경고 ~ 40만원 이하) 아. 문의처 : 축산과 동물보호담당(☎ 270-2721~4) 붙임 : 동물등록 대행병원 명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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