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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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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규정에 의거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동물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1. 등록시기 : 2013.3.21부터(2013.7.1부터 행정처분 실시) 2. 등록대상 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3. 등록장소 : 동물등록 대행기관(시내 주요 동물병원) 4. 등록방법 : 전자개체식별장치의 체내삽입, 체외부착 또는 인식표부착 5. 등록수수료 : 등록방법 및 감면규정에 따라 2만원이하 수수료 납부 6.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제외지역(자율시행) - 대송면, 장기면, 호미곶면,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경상북도 고시 제2012 - 325호 ) 7. 등록미실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20만원, 3차위반 - 40만원 - 인식표 미부착 : 1차위반 - 5만원, 2차위반 - 10만원, 3차위반 - 20만원 붙 임 : 동물등록제 대행기관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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