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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 시행(연장)

ㅇ 동물보호법 제12조규정에 의거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동물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시기
당초 : '13. 1. 1 ~ 6. 30
변경 : '13. 1. 1 ~ 12. 31

나. 등록대상동물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다. 등록장소 : 동물등록 대행기관

라. 등록방법 : 전자개체식별장치의 체내삽입,체외부착또는 인식표부착

마. 등록수수료 : 등록방법 및 감면규정에 따라 2만원이하 수수료 납부

바. 문의처 : 양학동주민센터(T.240-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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