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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기질 비료 농림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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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는 이렇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등 신청기간 : 2013. 11. 1 ~ 12. 2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기 읍·면·동에 신청 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지역농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히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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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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