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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어업허가 신청 및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안내
O 2014년 1월1일부터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허가사항 및 어선정보 등 어업종합정보를 입력하여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업허가증』 도입과 함께 민원서비스 향상 및 어업허가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위하여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O 이와 같은 새로운 어업허가제도의 도입으로 허가기간이 2014.1.1부터 2018.12.31까지 5년간으로 일괄 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은 아래 신청 안내에 따라 반드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오니 어업허가 신청 시 도로명주소가 표기될 수 있도록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송라면 산업담당(☎054-240-7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3. 12. 20(금) ~ 2013. 12. 31(화)
○ 신청장소 : 송라면 산업담당
○ 신청대상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시허가 신청일 현재
유효한 연안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 구비서류 : 어업허가신청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기존 어업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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