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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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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결혼이민자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한 : 2014.2.10(월)까지 (기한엄수) 2. 사업량 : 2개소 3. 사업비 : 2천만원(보조 80%, 자부담20%) 붙임 :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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