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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접수
□ 201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4. 01. 20 ~ 2. 10
◦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가설사업
◦ 신청대상
▪ 산림과 근접한 곳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빈번한 곳(피해지역)
▪ 영세농가 및 전업농가 우선 지원(복합농가 차순위)
▪ 사업예정지는 본인소유의 토지 우선
▪ 사업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반드시 연접해 있어야 할 것
▪ 위의 사항과 동등한 신청자 중 고소득 작물 재배농가 우선
▪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
◦ 지원단가 : 2013년도 기준(보조 60%, 자부담 40%)
▪ L=400m : 1,167,540원(사업비 1,945,900원 중 60%)
▪ L=200m : 703,560원(사업비 1,172,600원 중 60%)
※ 구비서류 및 궁금한 사항은 ☎ 죽장면 주민복지담당240-768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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