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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낚시어업 전문교육 실시계획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참석 알림
1.「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2. 제47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연간 교육계획 일정을 통보하오니, 낚시어선업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어선업자 교육내역
○ 상반기 : 2014.03.19(수) 09시-13시(장소:포항시수협)
○ 하반기 : 2014.12.03(수) 09시-13시(장소:포항시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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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낚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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