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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농업분야 직불제 사업 신청
2014년도 농업분야 직불제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4. 2. 1 ~ 2014. 6.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
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한 농지
◦ 지급단가
▪ 쌀소득직불금 80만원/㏊
▪ 밭농업직불금 40원/㎡
▪ 조건불리직불금 50원/㎡(마을공동기금 20% 적립)
◦ 신청서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4. 8 ~ 5. 9일까지 마을별 순회하여 배부예정
◦ 기타사항 : 죽장면 산업계 김현수 (T.240-7674)로 문의
※ 직불제 신청농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
등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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