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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사업신청(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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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중앙정부의 농촌지역 및 소득개발사업간 통합 연계 추진으로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농업 거점 마을(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2016년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단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구, 부자만들기사업) - 신청기간 : 2016. 2. 25(목)까지 -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대 상 자 : 읍면동단위 마을(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 업 비 : 개소당 20억원까지(국비50%, 도비9%, 시비21%, 자부담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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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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