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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사업 통합신청 안내
ㅇ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사업 통합신청 공동접수 일정 : 붙임과 같음
-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고 직불금 신청이 없는경우 : 등록변경 및 신청하지않아도됨
- 농업경영체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 : 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에 방문 신청
* 농.관.원 : 포항시 북구 두호로 13(253-6060)
* 경영체등록관련 문의 1644-8778

ㅇ 직불금을 신청코자하는 농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여러 지역에 경작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에 신청

ㅇ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고 직불제사업을 신청코자하는 경우
- 2015년 직불금을 수령하고 2016년에도 변경이 없는 경우(농지포함) : 공동접수일에 기 배부된
신청서 및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
* 2016년에 새로운농지를 추가하는 경우 : 붙임 [별지4호], [별지5호], [별지6회 서식에 의한
대상농지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1년이상 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직불금 신청
* 타인소유의 농지를 직불금신청하는 경우 임대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2015년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농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제출)
- 처음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 포항시 관내 읍.면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2015년 초 부터)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대상농지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1년이상 경작
확인서를 첨부하여 직불금 신청
* 포항시 관내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농업이 주업인자 확인(경작농지 10,000평방미터 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1년 이상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1,000평방미터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 등)
* 포항시 관외 농업외 지역 거주자는 : 해당 시군구에서 직불금 신청요건 충족하는 경우

ㅇ 기타 자세한 사항 각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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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제,직불제,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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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xls (최종안)2016년_공동접수일정변경(포항.울릉).xls 66.0K | 547 Download(s)
  2. hwp 1년 이상 경작확인서.hwp 17.0K | 1039 Download(s)
  3. hwp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hwp 8.5K | 1225 Download(s)
  4. hwp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hwp 8.5K | 796 Download(s)
  5. hwp 2016년 밭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hwp 122.5K | 382 Download(s)
  6. hwp 2016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hwp 862.0K | 414 Download(s)
  7. hwp 20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서.hwp 624.0K | 43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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