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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통합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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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신청 접수하오니 조건에 적합한 농가에서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2. 1. ~ 4. 29. ▪ 밭직불(논이모작) : 2016. 2. 1. ~ 3. 15. 기간 내 신청 접수기관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관.원 포항울릉사무소 ▪ 읍.면.동별 집중신청기간 공동접수창구 운영 : 읍.면.동 및 농.관.원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농.관.원 포항울릉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지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대상 농지를 논농업(휴경 포함)에 이용하는 농업인 ▪ 밭농업직접지불제 : 농지에 밭작물, 사료작물, 이모작으로 식량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경지 경사도(14%이상) 및 경지율 (22% 이하)등을 고려하여 농축식품부장관이 선정 고시한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내 농지 및 초지에서 농작물, 목초를 재배하는 농업인 / 포항시 9개 읍·면 34개 법정리 ○ 지원 제외 ▪ 각 사업별 대상농업에 종사하는 면적이 1,000㎡ 미만 ▪ 신청자의 농업외 소득이 3,700백만원 이상인 자 ▪ 기타 각 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신청 또는 지원 제외 대상 ※문의처 : 면사무소 산업담당 (☏270-6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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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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