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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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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품목(농림축산식품부 제2016-34호, 2016.5.27.)」을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6년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지급품목 > 지급품목 : 피해보전직불(4개 품목 :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지급품목 : 폐업지원(3개 품목 :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2. 상기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붙임 리후렛을 참고하시어 주소지 또는 경작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FTA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가이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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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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