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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 및 토양개량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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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 >> ■ 신청기간 : 2016.10.20~2016.11.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등록한 농지(반드시 경영인에 등록된 농지) ■ 신청 대상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 (포/20kg) - 유기질비료3종 : 국1,400 도200 시1,000 =2,600원 - 가축분퇴비,퇴비 : 특등급 국1,100 도200 시1,000 = 2,300원 1등급 국 1,000 도200 시1,000 = 2,200원 2등급 국 800 도200 시1,000 = 2,000원 ※ 참고사항 : 상반기 공급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농가는 9월말까지 미수령물량(예정)에 대해 농협에 포기의사 제출하여야 함. 포기의사 없이 미수령시 익년도 공급물량의 50%이내 공급(미사용비료 패널티) << 2017년 공급 토양개량제 추가 및 변경신청>> ■ 신청기간 : 2016.10.20~11.30 ■ 신청자격, 장소 : 유기질비료와 동일 ■ 신청대상 : 규산질, 석회, 패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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