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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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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량대책분야 지원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 2017.1.25까지(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
ㅇ 신청장소 및 방법: 죽장면사무소 산업팀, 각 지침에 정한 서식
ㅇ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 식량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
ㅇ 대상사업 : 붙임참조
ㅇ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을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결정
ㅇ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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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량작물재배면적및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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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2017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42.0K | 276 Download(s)
  2. hwp 2017년 벼 육묘용 파레트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0K | 83 Download(s)
  3. hwp 2017년 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40.0K | 86 Download(s)
  4. hwp 2017년 벼 육묘장(소형) 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4.0K | 752 Download(s)
  5. hwp 2017년 벼육묘용파종기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40.5K | 192 Download(s)
  6. hwp 2017년 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34.0K | 77 Download(s)
  7. hwp 2017년 주곡안정생산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31.0K | 131 Download(s)
  8. hwp 2017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시행지침.hwp 32.0K | 24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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