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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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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 2017.1.25까지(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 ㅇ 신청장소 및 방법: 죽장면사무소 산업팀, 각 지침에 정한 서식 ㅇ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 식량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별도 정한 경우 이에 따름) ㅇ 대상사업 : 붙임참조 ㅇ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을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결정 ㅇ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름 **** 첨부 파일 용량이 초과하여 '과수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지침은 제외하였습니다. 죽장면 산업담당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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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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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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