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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통합신청 안내
--- 주의 : 아래 내용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참고만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각 직불금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됨을 알립니다.

1. 신청기간 : 2017. 4. 28 까지

2. 대 상 자 : 1,000㎡이상 농지에서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농업외 소득 3,700백만원 이상인자,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자 등

3. 신청방법
가. 2016년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자
- 전년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 면에서 출력하여 배부하는 신청서를 확인 하고 각 사항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계좌번호는 2017년 수령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할것)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배부한 신청서를 변경작성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나. 신규신청자
(포항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 논, 밭농업에 종사 농업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농자재, 종자(종묘), 계약재배, 농산물의 판매, 기타
(친환 경인증서 등) 중 1건 및 붙임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의 확인서 제출

(포항시 외의 거주자 : 읍.면지역)
- 1년 이상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 논, 밭농업에 종사 농업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농자재, 종자(종묘), 계약재배, 농산물의 판매, 기타
(친환 경인증서 등) 중 2건 및 붙임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의 확인서 제출

(포항시 외의 거주자 : 농촌외 지역)
- 같은 시.군.구에 10,000㎡(약3,0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주소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 소재한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 농업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농자재, 종자(종묘), 계약재배, 농산물의 판매, 기타
(친환 경인증서 등) 중 2건 및 붙임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의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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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밭농업직접직불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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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2017년 밭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hwp 131.5K | 58 Download(s)
  2. hwp 2017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시행지침.hwp 1.2M | 46 Download(s)
  3. hwp 2017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서.hwp 382.5K | 67 Download(s)
  4. hwp 직불제신청 첨부서류(별지 제4 5 6호).hwp 24.0K | 100 Download(s)
  5. hwp 직접지불제 신청 구비서류(2017).hwp 24.5K | 29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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