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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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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만 15세 ~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 제외 3. 공제 가입 및 지원범위 ○ 가입절차 : 공제 가입 안내(지역농협) → 가입 신청 (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가입 금액 및 공제료 산출 : 지역농협) → 공제증권 발급(지역농협) ○ 지원범위 : 공제료(108,500원) 중 21,700원 지원 ․국비 54,250원(50%), 지방비 21,700원(20%-도비 : 5%, 시비 :15% ),자부담 32,550원(30%)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전화 270-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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