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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시행일자 : 2017.6.3 ~
적용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
신고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과태료
- 출국신고 규정 위반시 300만원 이하
- 입국신고 규정 위반시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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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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