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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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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7.6.3 ~ 적용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 신고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과태료 - 출국신고 규정 위반시 300만원 이하 - 입국신고 규정 위반시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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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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