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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절기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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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절기 지원사업 신청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2017 냉동육절기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사업대상 : 관내 식육판매업소 나. 기 간 : 4.28.까지 다.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8,400 시비 19,600 자부담 12,000) 라. 지원단가 : 4,000천원/1대(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마. 지원내용 : 냉동육절기 구입비 지원 붙임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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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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