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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반입 제한
□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반입 제한
ㅇ 조치기간 : 2017.6.7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ㅇ 반입금지 대상
- 전북.제주도 가금류
- 부산 기장군,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가금류
ㅇ 위반시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향후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군의 경우 고병원성이 확인된 시점부터 동일한 방역조치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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