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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반입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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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반입 제한 ㅇ 조치기간 : 2017.6.7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ㅇ 반입금지 대상 - 전북.제주도 가금류 - 부산 기장군,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가금류 ㅇ 위반시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향후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군의 경우 고병원성이 확인된 시점부터 동일한 방역조치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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