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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계획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7.12.28일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육묘업 교육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가. 교육신청기간 : 2017.08.01(화) ~ 09.30(목)
나. 교육기간/장소 : 2017.10.25(수) ~ 10.26(목),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다.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라. 교육내용 : 육묘업 등록 및 관리, 묘 생산 기술 및 경영관리, 현장학습 등
마. 교육신청 : 이메일, 팩스(선착순 300명)

교육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문의는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및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로 연락.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 02-880-4945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 ☎ 042-822-3406
육묘업등록제도에 관한 정책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80)로 연락

붙임 파일 : 육묘업 교육 공고문, 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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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육묘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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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육묘업 교육 공고문(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pdf 1.0M | 24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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