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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5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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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제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사업 대상자를 추가(5차) 신청 받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나. 사업량 : 695명(잔여물량) 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 농업인으로서 만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53년생 - 87년생)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라.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17.12.31.까지 사용가능) 마.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할 점이 있으신 분들은 270-6736으로 전화주시면 되며, 신청기간은 2017.11.20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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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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