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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대상문화재 접수 알림
1.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및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하여
2. 우리시 관내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 않은 것 가운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소유자,보호자,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가. 대 상
1)유형유산 : 보존 및 전승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조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2)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나. 접수기간 : 2017. 4. 1-0 ~ 5. 10
다. 접 수 처 :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54-270-2273)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1부.
2.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3.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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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향토문화유산,조례,시행규칙,문화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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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hwp 12.0K | 130 Download(s)
  2. hwp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hwp 16.5K | 205 Download(s)
  3. hwp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hwp 16.5K | 17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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