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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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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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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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