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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7. 11. 16.(목) ~ 11. 28.(화)

2. 신청장소 : 신광면사무소 주민복지팀

3. 제출서류
가. 아동급식신청(추천)서
나.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가능한 영수증
다.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4. 신청대상자
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5. 기타사항 :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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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겨울방학,아동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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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2017. 아동급식대상자 선정기준1.jpg 278.6K | 8 Download(s)
  2. jpg 2017. 아동급식대상자 선정기준2.jpg 323.5K | 9 Download(s)
  3. hwp 2017년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hwp 29.5K | 13 Download(s)
  4. hwp 아동급식 신청(추천)서.hwp 16.5K | 1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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